[속보]'대장동 의혹'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6개월여 만에 석방

한승곤 2023. 9. 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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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고 있다. 6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씨는 두 번째로 구치소를 출소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김씨의 구속 기한은 7일까지였다. 2023.09.07.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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