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 '반드레길' 서초구 세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정준영 2025. 8. 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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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골목형상점가 추진"
서초구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주흥1길 19 일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드레길은 음식점과 트렌디한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다.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을 붙였다. 3만3천864㎡에 267개 점포가 있어 서초구 내 최대 골목형상점가다.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지정으로 이곳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면적 2천㎡ 이내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로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구는 연내에 골목형상점가 총 5개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서초구 골목상권 전성시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12대 상권지도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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