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임마 그분은 병역이나 제대로 이행했나가 문제였죠

결론을 맨앞줄에 한줄요약

전문연구요원출신으로 봤을때 어느 얼빠진회사가 한달을 휴가를 주며, 외부교육이거나 휴가 파견 출장등 일단 1주일이 넘어가면 병무청에 사전신고를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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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토일포함 30 일 넘었고 이 경우 병무청은 특별히 서류를 받았어야 하는것. 병특들은 알것임. 30 일은 그런경우 특별해서 일반회사에서 장기출장 병특은 관리가 까다로와서 일반회사에서 병특 쓰다가 병무청간섭이 심해서 병특 뽑아서 써보니 까다로와서 아예 반납하고 안뽑는 회사가 이래서 나옴)

30 일 넘을시 병무청에서는 출장이 아니라 파견으로 간주

대락적 내용을 적은 사전승인 계획등을

외부에 알려져도 괜찮은 수준의

내가 뭐하는데 30 일 넘는다

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음

근데 이사람은 개인연차로 이걸 갔다온것

근데 연차도 이런 장기연차는 병무청에서 문제삼는 얘기임.

이게 이준석이 했다는 그 프로그램 일정이고

1 이 과정중에 30 일 가량을 외부에서 있어야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갈때 숙제는?

2 숙제를 업무시간에 해야될텐데

그럼 병역법 위반.

이 숙제가 간단한 숙제가 아니라고.

이 점수가 다음단계 올라가는 점수일텐데

이거 거의 잠 줄이고 해야되는데

업무랑 시간이 안겹친다?

글쎄요?

그런데에다 병특말년이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병특 말년에 마에스트로 1단계가 겹치고,

이 1단계때에는 휴가를 내서 이 교육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야합니다.

이 기간에 30일이 넘어가는 휴가를 냈었는데, 병무청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장 8일 출장도 난리치는 병무청이 이걸 허용했다?

이게 일단은 말이 안되고

이준석이 과거에 안철수 앞에서 AI에 관해 한마디 놓았던게 그 또한 프로그래밍을 했던 사람이기때문입니다.

이 마에스트로 과정을 들어가려면, 중간중간에서 거르는 단계에서 프로그래밍을 모르면 안되고,

AI라는게 사실 코딩약간과 통계학에서 말하는 마크로프모델이라고, OX 게임을 어떻게 계속 할것이냐를 선택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는것이 AI의 본질이거든요.

참고로 싸이는 1 콘서트장 도착시간이 퇴근후 버스타고 갈시간 아님 (대중교통으로 가서 퇴근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수 있을때만 겸직허용됨. 안그러면 불법.)

2 녹음을 퇴근후 녹음실가서 했냐? 아니! (근무시간 겹치지않게만 겸직 허용됨. 안그러면 불법.)

이래서 군대두번갔습니다

병특들이 외부강의가 가능한데

버스지하철타고 가야해서

정식커리큘럼에 퇴근후 시간이 강의하는곳 학교나 학원본부에 정식으로 찍혀있어야 하고 보강형식 또는 수강생들과 타협한 시간이동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시간강사랑 학생들이랑 짝짝궁이 맞아서 원래 만일 오후 세시 강의인데 7시강의 해주라 하고 약속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본부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기때문에 이 또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외부강의도 제한적이죠

거의 투잡 당시기준 유일하게 가능한게

"부동산"

퇴근후 집보여주고

토요일 일요일 집보여주는것 정도나 가능합니다

이런건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잡아서 업무가 가능할수 있거든요.

실제, 부동산이 바쁜시간도 이 시간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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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들이 자리비울때 업무상 장기출장일시 병무청에 사전에 상의라도 들어가야되고 상의 수준이 아니고 그거 귀찮아서

월요일 오전 출근 점심까지 근무 일요일까지 현장출장

월요일 오전 출근 점심까지 근무 일요일까지 현장출장

(단기출장의 경우 여러차례가 되어도 주기적으로 근무기록표 서류 병무청에 제출하는것으로 갈음됨. 들어왔다는것도 하이패스 톨게이트 이용기록과 세콤 출퇴근 증빙용 출입기록까지 제출해야됨 이때 지각있으면 또 지각을 문제삼고 지각의 경우 몇회에 하루 결근으로 병무청에서 처리하던 시절임 -이 규정이 있던 시절임. 니들은 군대 대신이라는 컨셉에서 페널티 조항중에 지각누적에 대해 결근으로 치는 조항도 있던시기.)

이걸 도돌이표로 살아야 하는데 이짓을 왜하느냐면

일요일 토요일까지 해서 8일차가 되면 병무청 유권해석이 달라져서 현장실사를 나오는데

참고로,

병특법상 8시간 지각누적시 1일 근무를 빼는제도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때 얘기고, 최근엔 그 하루 발생시 5일을 제하는 제도로 제도 변경이 되었음

현재는 그 페널티가 추가 곱하기 5로 """페널티는 6배 뻥튀기""" 됨.

그리고 병특은 휴가가 누적으로 한꺼번에 쓰는게 아니고, 15일만 휴가를 낼수 있음.

우리때는 그마저도 한번에 통으로 8일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서, 1주일이 안넘게 주의했어야 했었음.

이준석은 3주가 아니고 그 이상을 휴가를 냈기때문에 이게 또한 문제되는 대목임.

병무청에서 현실적으로 못잡는게

병무청에서 회사를 왔다가 가는게 일년에 기껏 많이 와봐야 두시간짜리 한번 아니면 많아봐냐 두번임.

그 동안에 이걸 자료를 숨기면 못찾음.

싸이도 문제될때 병특 다 끝내고 문제된가

이런 내밀한 얘기가 외부로 나갈라면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야 말할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그런것임.

싸이 병특문제도 그 문제 찌른애가 그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찌르게 된 이야기일것임

어느회사가 사장 친구 형 아들을 그렇게 함부로 찔러요..

사장입장에서는 친구 조카지만 그 친구네 집이 집안에서 다들 곳곳에서 사업들을 잘들하는 집이라, 언제고 도움주고 도움받고 할 사이라 뽑아놓은건데

그런집아들이 병특 근무 잘못하니 이새끼 찌르겠음.

이게 현실적으로 안되는 상황이니 직원이 회사 나와서 찔렀을수 밖에 없고.

사장친구 형 아버지가 동일시마즈라고 당시 전화한통화로 현찰동원력이 "삼성" 보다 더 좋았던,

삼성 반도체 식각장치 납품하는 납품업체면서 분석장비에서 저가형시장을 꽉잡고 있는 동일 사장집인데.

삼성이 반도체 장사를 하기위해서는 이집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찍어내는.

삼성이 반도체 양아치짓할때 이집장비를 갖고 뒷얘기들이 무성했던 그 장비 납품업체사장이 싸이네 집.

(다른나라에서 좋은 반도체 만들었다고 보도자료 해외에서 내면 삼성이 조용히 우리는 그보다 조금더 나은 반도체를 시험단계 생산이 아니고 공장단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해외회사들 망하면 그 장비 사서 갖다놓는 그짓을 한 바로 그 팀 꾸린집이 바로 싸이네 집)

그래서 시마즈 사용하는 분석실에 간간이 싸이 콘서트 티켓 시마즈 직원들이 직원들 지 돈으로 회사할인 쳐서 사다가 주고 하던 (처음엔 회사에서 뿌리는줄 알았는데 시마즈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지돈으로 산다고..)

그래서 분석전공자들이 의외로 싸이콘서트 가본애들이 생각외로 많은게 그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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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그걸 안했음.

그래서 당시 신문에는 서울지방병무청장까지도 이슈가 됐던 얘기임.

그리고 사안에따라 15일이상과 30일이상 비우는건 한달전에 병무청과 상의해서 서류를 써야하는 중대사안임

당시엔 박사받고 전문연구요원으로 있다가 프랑스 신혼여행 배낭 2주갔다오는것도 사전에 물어보고 갔다오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임.

근데 외부교육으로 휴가를 말년에 한달을 썼음

전문연구요원들이나 산업기능요원 출신들 또는 개별회사에 이들을 병무청과 중간에서 관리하는 민간인 선임자들이 들으면

응?

할 얘기임

이런사례 들어보지도 못했음

예를들어 포닥이나 파견의 경우 병무청에 1개월전 이상 이전에 보통 서류 빠꾸먹을것 감안해서 2.5개월전부터 병무청과 컨택하는것이 당시 프로세스 였음

병무청에서도 개별사유가 병역법 사례에 위배되는지 때문에

암만 순환보직이어도 윗사람들하고 내부에서 문제로 병무청 내부에서도 핫이슈되는 문제고

(당시명칭은 병무청 산업기술과 -> 산업지원과)

도리어 정확한 해석을 산기협에 문의를 해야하는 상황(여기는 준공공이고 보직변경이 의사에따라 변경이 잘 안되서 규정을 여기가 잘 알아서 kita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병무청에 상황 문의할때 얘기가 틀리면 산기협은 니들이랑 얘기가 다르고 니들이랑 얘기사기전에 사전에 법제처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조항은 니들말이랑 다르던데? 그러면 병무청에서 바짝 쫄던 시절이 있습니다 즉 순환보직을 2년마다 시키니 병원에서 3월에 레지던트들 실수하는것 마냥 이상한짓을 주로 연말에 보직변경되서 5월까지는 실수가 만발이라 관할지방 병무청 뿐만 아니라 대전의 병무청본청과 서울의 중앙지방병무청 쪽에 교차검증후 관할지방 병무청에 얘기해야 그제서야 똑바로 일처리하던 시절이 있었죠)

경우에따라서는 해외학회중 2주짜리도 이게 문제가 되서 사전에 물어봐야하고

1주짜리도 물어봐야하는

병무청에 해외학회 참관도 사유 다 기재하고 갔다오는 시대였고

서류통과는 서류 상단에 15일기일이지만(데이타임고려시 서류프로세스 3주, 주 5일)

서류를 쓰는게 지방병무청 담당자도 순환보직이어서

당시엔 이놈유권해석과 저놈유권해석이 틀려서

기본적으로 서류빠꾸되서 다시 스타트하는건 기본으로 가는데

그거 고려시 2.5개월전부터 서류빠꾸문제때문에 병무청이랑 컨택해야되는 문제임

즉 서류한번 두번은 거절날거 생각하고 계속 상황협의해서 서류통과시켜서 업무보는게 일상임.

특히 전문연구요원들 분석장비가 없거나 하면 빌려쓰러 대학교로 출장간다거나 해서 이동시 분석장비 조건 잘 안잡히는건 2주고 3주고 매달리는 상황에서 출장서류를 사전에 써야하는데 병무청에서 규정을 잘 몰라서 출상 사전승인서를 빠꾸시키면 또 법제처에서 조항찾고 관할외 병무청과 산기협 등에서 교차검증해서 서류 다시 써서 출장다니고 하는 식으로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서류 두세번 쓸거각오하고 사전에 시간 여유있게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니 대화를 좋든 싫든 병무청 산업지원과 직원과 1대 1로 사정상황을 여러번 해야하는 상황에선 병무처직원들이랑 업무때문에 연락은 하지만 연락횟수가 하도 많으니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끄러임마님은 그런부분이 없었음.

있었으면 여러개 채널로 보도가 됐을텐데

그런보도가 없었음

그런방어적 내용을 기자들이 안다루는 시대가 아니었음

어딘가 뒤지면 나올법한

개인정보보호법도 느슨했던 시대여서 이건 법률적으로 방어적 조항으로 걸릴 얘기라서 다룰만한 얘기였을텐데.

그리고 순환보직들이어서 전문성들이 없어서 그들또한 공무원 입장에서 피해안입을라고 업체랑 병특이랑얘기가 다르면 이간질해서 싸움붙여서 멀쩡한 애 피보게 만들기나 하던 시대가 바로 그시절얘긴데.

병무청 직원이 그 소리를 하더군요

그게 앉아서 수사하는거고 앉아서 실적 쌓는거라고

멀쩡한 애 피보는건 지 사정이 아니죠

증거로 나오는게

내부적으로 승인받는 결제서류들이나 영수증 그런거 싹모아서 증거로 제출하는건데 그러다보면 회사랑 직원이랑 싸움이 붙을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도 it계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은 석사이상들이니 프로그래머들이다보니 지식기반서비스 업무들을 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은 석사이상 션업 투입되는거다 보니 일반의 보통사람들 보다 신경써서 작업하는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머리쓰는 업무들이어서 군대 대신 온 막내들도 사실은 머리들이 좋습니다

그런애들이 병무청 순환보직때문에 적응 못한 이상한 담당자가 행정처리를 잘못 하면 그걸 들고 따질때 그 과정 중 공무원들이 일 똑바로 안해서 담당자 윗선에 알려져서 공무원들 보직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때 병특 커뮤니티 활동을 꽤 했거든요.

앉아서 싸움붙여서 수사하는 꼴들 보고 니가 피보니까 그렇게 해결하지 마라고 여럿 가르쳐준 있었으니까요

예를들어 회사에서 병무청에 보고하기 저거한 시약 구매기록, 출장영수증 이런거 모아서 갖고와라 라고 병특한테 따로 연락을

즉 앉아서 수사를.

정식으로 병무청 담당자가 직접와서 그 회사 경영지원팀에 가서 사전점검으로 기록을 뒤지기에는 인력이 모자르니 병특들한테 병무청 담당자가 따로 연락을.

그러다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지들이야 실적이지만

실적에 눈이멀어 애들잘못되는건 아랑곳 않는

그딴 병무청 직원들 그시절에 많던 시절이고

저의 경우에도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어느날 담당자가 갑자기 제 문제로 바뀐적이 있습니다.

업체랑 저랑 싸움을 붙였거든요.

그쪽에서 몰라서.

저도 그 과 말고 그 위 쪽관리자가 사정을 알고 민원사례때문에 담당자가 타부서로 전출된 적이 있었죠.

이런사례를 매우 잘 아는 이유는

당시엔 산기협 직원이 병특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많이 도와주는것을 본적이 있었고,

다음까페에 병특들와서 고민상담하는 곳이 있었는데

산업기능요원애들 팔잘리고 다리잘리고 월급띠고 퇴직금 띠이고 등등

그런 사례들 제가 실제로 몇 제대로 돈 받게 도와줘 본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어리다고 외노자 취급이하의 대우를 하면서 다치면 무택임하게 나몰라라 하는것들 보면서

그래도 꽤 오래동안 그런상황에 관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줘본적이 있습니다.

그런사람으로서 시끄러임마를 볼때는 법률을 피해서 막가는 행위를 한겁니다.

그정도면,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담당자도 보직해임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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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간 박근혜대선때 시끄러임마의 병특기간중 문제가 박근혜가 선거 졌으면 난리났었을 사람인데

줄잘서서

박근혜

윤석열

이 두 대선을 잘치뤄서 문제가 안된거지

병특법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맹점으로 거짓말하는거보고

저건 좀 아니다 했습니다.

병특 관련법은,

그시대에는 대한민국 남자의 95프로가 현역 아니면 방위였으니

제도를 대부분이 모르죠

지방병무청에서도 업무를 해야 세부적으로 알지

병무청에서도 잘 모릅니다.

일반인 이라면 개별회사에서 얘네들 출퇴근 기록등등 때문에 병무청이랑 얘기하는 담당자 정도나 이 제도를 알지

변호사들도 분야가 다르면 말도 못끄냅니다.

괜히 전문분야가 있는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다른거로 상담해봐도 그건 우리분야 아니라서 다른사람 소개한다는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걸 다 알수가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살면서 이제도를 두고 고민같은것 할필요가 없으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그러다보니

뇌에 힘빼고 거짓말을 하다 덜미가 잡혔던 적이 있었죠

나이 40되기전에 말이죠.

다만 김남국도 방향을 잘못잡았고

그걸 휴가로 잡았으면 될것을

교육이라는 단어로 잡아서

그래서 법기술적으로 망친 얘기가 된거죠

참고로 김남국은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죠

연애상담전문.

변시 1기.

그리고 현행법도 과거의 법률연혁을 뒤지면 큰차이도 없는데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도 갑니다

단 몸이 좀 아프거나 등등이 되서 보충역으로 분류되야합니다만

석사나 박사가 산업기능요원이 못된다는건

자기생각입니다

석박사 보충역 사례가 있어서 이 또한 맞지가 않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64&ccfNo=2&cciNo=6&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