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때리고 교탁에 소변"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다...생기부 기재는 빠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사진=추상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02944472jfrl.jpg)
#A중학교 교사는 학생을 교무실로 연행하다가 학생에게 맞아 팔에 손톱 자국이 생겼다. B초등학교 교사는 가르쳤던 학생이 졸업 후 학교에 찾아와 교탁 등에 소변 테러를 했다. C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텔레그램에 배포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발표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다.
앞으로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도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고발은 가능했지만, 이를 전국 단위의 공식 절차로 정비한다는 의미다.

고발 요건은 상해·폭행,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 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불법정보 유통에는 교사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교보위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고발 권고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발을 결정한다.
또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하면 횟수에 따라 100만원(1회), 150만원(2회), 300만원(3회)으로 차등 부과되던 것이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접근제한 조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 교보위 조치 전에도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를 한 학생에게는 학교장이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조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는 마음돌봄 휴가를 현재 5일에서 추가로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이 학교 민원의 접수, 처리를 전담한다. 현재도 일부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설치돼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5월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도 A중학교에도 민원대응팀은 설치돼 있었다.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한다.
다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기부 기록은 지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으나 결국 국회에 공이 넘겨졌다.
생기부 기록을 찬성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번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추가 보완요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생기부 기록뿐 아니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맞고소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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