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 기숙사 침입".. 즉석밥·세제 훔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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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생필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 씨(59)에 대해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2시14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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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5/JMBC/20250115102327719rzos.jpg)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생필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 씨(59)에 대해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2시14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기숙사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택배보관실까지 들어가 2만 4,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외부인(남성, 여성 모두) 절대 출입 금지. CCTV로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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