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은 무죄

"개발 계획 허위 아니고 고의도 없어"…주가조작 재판은 진행 중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허위 대출·투자금 유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대출·투자금 유치 사건과 별개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 에디슨모터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강 전 회장에게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의 구성요건 모두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약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추진하던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됐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2019년 상반기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에 당연히 고의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가 생산한 전기버스. / 에디슨모터스

한편,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에디슨모터스의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