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성 청소년 행세...용·잉어 문신 보이며 강도질 20대 일당

황남건 기자 2024. 10. 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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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가출한 청소년인 척해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2천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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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가출한 청소년인 척해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2천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이나 잉어 문신 등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차 안이나 모텔 등에 길게는 17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 등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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