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2억 원 쇼핑한 검찰 공무원 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나랏돈으로 골드바와 상품권 등 개인 쇼핑을 하며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검찰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임용돼 근무하다 물품 등 업무를 맡게 되자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 물품을 산 뒤 공문서를 위조해 청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총 1240회에 걸쳐 2억 664만 원 상당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나랏돈으로 골드바와 상품권 등 개인 쇼핑을 하며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검찰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공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임용돼 근무하다 물품 등 업무를 맡게 되자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 물품을 산 뒤 공문서를 위조해 청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총 1240회에 걸쳐 2억 664만 원 상당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부구매카드로 순금 골드바 37.5g(10돈), 온천호텔 이용권,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전기압력밥솥, 온수매트, 운동화, 옷, 면도기, 향수 등 갖가지 물품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매출전표를 검수조서에 첨부하거나 허위로 검수한 것처럼 검수조서를 꾸며내 통영지청 재무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금을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공문서,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머리카락이 왜 이래'…갑작스런 '탈모' 원인 알고보니 '이것' 때문이었나
- '큰언니 아녜요. 우리 할머니예요'…손녀 돌보는 40대 할머니 미모 '깜놀'
- '캡틴' 손흥민 빠진 토트넘, 페렌츠바로시 제압하고 UEL 2연승
- 현지서 66만원에 '임시 아내' 구매하는 男 관광객들…출국하면 '이혼'
- 역시 '허미미 동생'…허미오, 동메달 메쳤다
- [영상]'며느리는 친딸, 아들은 입양아'…기구한 운명에 결혼식 '눈물바다'
- 길거리서 마주쳤을 뿐인데 신상 '탈탈'…무서운 '이 안경' 이름이
- 아들 뺏은 학폭, 베풂·용서로 감싼 ‘참 기업인’…이대봉 회장 별세
- 최동석 모임 인증샷이 발단?…박지윤 '상간녀 고소' 이유는
- “‘TV쇼 진품명품’ 그분”…양의숙 전 고미술협회장, 문화재 밀반출 혐의로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