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망 사고, 역주행 아니었다…"1차 추돌에서 의식 잃어"

김지영 2024. 2.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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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해 역주행 사망 사고로 알려진 사고의 원인이 역주행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발생한 또 다른 추돌 사고가 최초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도 조사 초반에는 A씨가 사고 지점에서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부터 역주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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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닌 직전 추돌 사고 때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해 역주행 사망 사고로 알려진 사고의 원인이 역주행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발생한 또 다른 추돌 사고가 최초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 중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남양주 역주행 사망 사고의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전 1차 추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해당 사고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숨졌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은 부상을 입었다.

당초 사고의 원인은 역주행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가 숨져 역주행한 경위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도 조사 초반에는 A씨가 사고 지점에서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부터 역주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현장에 높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A씨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높은 중앙분리대로 인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고 A씨의 차량은 주행 방향이 반대로 바뀌며 수백 미터를 달렸다.

다만 주행 방향이 바뀐 뒤에도 차가 달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혈액 검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후 A씨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를 지방청과 국과수에 의뢰했고, 현재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이번 사고의 최초 원인 제공자로 판단했다. 이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1~2차 사고 간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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