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이용 후 운전대 잡아 차량 30대 파손시킨 만취녀

유가인 기자 2024. 10.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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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복수동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아 차량 30대를 파손시켰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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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 서구 복수동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아 차량 30대를 파손시켰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3분쯤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30대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거나, 전면·후면 주차된 차의 범퍼와 번호판을 박는 등의 사고를 냈다.

이에 "차량이 많이 부서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A 씨를 발견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했다.

수치는 0.1%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 이상으로 측정됐다"며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에도 다시 운전한 이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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