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비정규직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이가 만 1세가 될때까지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부금 대상을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급부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후 180일간 휴직 전 급여액의 67%를, 그 이후로는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에는 상한액이 있다. 육아 휴직 기간중에는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는 면제 된다. 하지만 기존에 육아 휴직 급부금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휴직 개시전 최근 2년간 근무 일수가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정 됐다. 따라서 정규직과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육아 휴직 급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일본 정부가 육아 지원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2021년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9231명 감소한 81만1604명으로 비교 가능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12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39만2271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출생아수는 38만4942명으로 전년 동기(40만5029명) 대비 5%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닛케이는 유럽의 경우 근로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육아휴직 급여 대상을 포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경우 육아 휴직 급부금을 390일간 휴직전 임금의 77.6%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재원으로 부모 모두에게 6개월 동안 월 398유로의 급부금을 지급하며, 독일은 부모를 통틀어 휴직 전 임금의 67% 정도를 육아휴직 급여로 1년간 지급하고 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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