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과장’ 광고한 이통 3사에 철퇴
‘LTE보다 20배 빨라’ 강조…애초 할당받은 주파수에선 구현 불가능
자사 서비스가 우월하다는 광고도 문제…이통 3사 “대응 여부 검토”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이용자를 속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실제 환경에서 불가능한 속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에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빠른 속도를 강조해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운 속도는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였다. 애초에 이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할 수 없었고, 이를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은 출시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가능성이 없는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통신 3사는 또 ‘5G+LTE 최대 2.7Gbps’(SK텔레콤), ‘5G 병합 2.5Gbps’(KT), ‘5G+LTE 최대 2.1Gbps’(LG유플러스) 등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제공한 5G 서비스 실제 속도는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했다. 광고상 속도는 1개의 기지국에 1대의 단말기만 접속한 상황을 가정해 나온 것이었다.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 역시 실제로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통신사는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부기했다며 해당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며 “형식적 제한 사항만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는 광고도 문제가 됐다. 이들은 광고에서 타사보다 자사가 우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 자사 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정 지역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전체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결과만 골라 광고한 업체도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반발했다. 통신업체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당시 5G 최고 전송 속도 설명은 소비자들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5G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서 청사진에 따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뿐인데 공정위가 너무 특정 입장에 치우쳐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기웅·구교형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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