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건강보험 핵심과 대응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2025. 2.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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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용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 인원수가 많고 적음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데 있다. 때문에 피부양자가 많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요건(부양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 재산과 소득(연금 포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소득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자료 가운데 연금소득은 앞서 언급한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이 제공하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전년도 귀속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가입자 개인별로 소득의 합을 구한다음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지만 부부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소득요건 이외에 피부양자 자격 심사대상이 되는 것에는 재산요건이 있다. 재산요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과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기억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는 연금소득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이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2024년 기준 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다. 이 때 보수월액보험료 가운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가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재산보험료 부담이 큰 사람은 재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보험료가 많은 사람으로 특히 직장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은 사람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 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의 지원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즉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 외 소득 중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 8%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도 보수 외의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행한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소득에 합산되지만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자, 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여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발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세부적으로 소득월액이 28만 원보다 많은 세대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해서 소득보험료를 산출하고, 다음 재산을 크기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눈다. 각 등급별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부과점수 1점당 208.4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앞서 언급했듯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산정한다. 소득 중 이자,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은퇴 후에 이자와 배당을 받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이들은 지역가입자가 금융투자를 통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에 주의해야 된다.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은 부과대상이 아니기에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만하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개 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다.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에 있어 가장 유리한 선택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되지 않고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 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고지를 받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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