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탈북 의사 심문' 검토…"국제 협약 위반" 우려엔

윤샘이나 기자 2024. 10. 28. 18: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억류하면 이들을 상대로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전 당사국이 아닌 우리 정보 요원의 개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자칫 국제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군에 억류되는 북한군을 상대로 직접 심문을 벌이고 탈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부 민심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보 소식통은 JTBC에 "(북한군 탈북 유도를) 하고 싶다는 게 국정원의 의지"라며 "(북한군 이송을) 전장에서 할지, 키이우에서 해오려고 할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정보 소식통은 JTBC에 "북한군의 전쟁 개입이 커질수록 어느 시점이 되면 필요한 일"이며 "북한이 더 깊숙이 개입 되는 걸 막는 방안"이라면서도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파병 군인이 전사하는 것보다 전장에서 이탈하고 탈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나토를 방문 중인 우리 정부 당국자가 여러 채널을 통해 대북정보관을 파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전 당사국도 아닌 한국의 정보 요원이 북한군 심문 과정에 개입해 국내 송환을 성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포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더라도 언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소통, 심문하는 과정에서 보조 요원으로 참여하는 정도 가능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신병을 인도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일환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최석헌]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