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이양수 발의 ‘한류산업진흥법’·‘수산직불제법’ 통과

이세훈 2024. 9.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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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신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법' 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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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신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법’ 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제정안이다.

법안에는 한류, 한류 산업, 한류 연관 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류 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직불제법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동해·속초 등을 비롯한 10개 시·도 72개 ‘동’지역은 어항의 배후에 있음에도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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