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는 한국인, 입국 까다로워져…공항 절차 단축 방법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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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여행하는 한국인을 포함해 비(非)유럽연합(EU)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유럽연합(EU)은 10월 12일부터 솅겐 지역 29개국에서 새로운 출입국 관리 시스템(EES)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4월까지 전면 확대한다.
더불어 내년 10월쯤부터는 EES와 함께 ETIAS(유럽여행허가제)도 도입돼 유럽 입국 준비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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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유럽을 여행하는 한국인을 포함해 비(非)유럽연합(EU)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유럽연합(EU)은 10월 12일부터 솅겐 지역 29개국에서 새로운 출입국 관리 시스템(EES)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4월까지 전면 확대한다.
처음 유럽 국경을 통과하는 비EU 국적자라면 반드시 여권을 스캔한 뒤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 정보는 3년간 보관되며 한 번 등록해두면 이후에는 지문과 사진 대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단축될 수 있다. 일부 국경에서는 자동 게이트(E-게이트)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26일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초기 혼잡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여행사·항공사들도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의 대책 논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도 초기에는 공항에서 대기 시작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 내년 10월쯤부터는 EES와 함께 ETIAS(유럽여행허가제)도 도입돼 유럽 입국 준비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여행허가제란 유럽을 방문할 때 입국 전 사전에 전자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유럽 솅겐 협정국 30곳을 단기 체류(180일 중 최대 90일) 목적으로 방문할 때 별도의 비자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 번 발급되면 3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다만 허가가 있다고 해서 자동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현지 국경수비대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앞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수수료 3만원가량을 내야 하는 여행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비용은 20유로(한화 약 3만 3000원)로 3년간 유효하며,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유럽연합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는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 국경 간 범죄, 감염병 유입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 기존의 수동식 국제 통제 방식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도입되는 EES의 경우 불법 체류자나 위험인물의 체류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ETIAS는 온라인에서 신원·이력 정보를 제출해 범죄·테러 관련자, 감염병 위험자 등 입국 불가 사유를 사전 심사하기 위한 절차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국경 관리 자동화 및 효율화를 증대하고, 불법 이주자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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