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 이달 중 민간사업자 선정
광교에 240가구 건설·분양 계획
내년 착공…2028년 준공 목표
매달 적금 붓듯 주택 지분 적립
20~30년 뒤 100% 소유권 확보
초기자본 부족 청년 등 혜택 전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8월 21일까지 광교 A17 블록, 하남교산 A1 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9월 중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교 A17 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도는 광교 A17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앞서 GH는 지난 4월 광교 A17 블록 적금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로부터 신규 투자 승인을 받았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먼저 입주자 선정 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도는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 만큼 특별 공급 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GH가 지난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독특한 소유 구조인 만큼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하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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