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 재직휴가' 20년 만에 부활…사기 진작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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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5일 또는 7일의 '장기 재직 휴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일, 20년 이상이면 7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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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5일 또는 7일의 '장기 재직 휴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폐지된 지 20년 만의 부활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일, 20년 이상이면 7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주는 것이다. 남성 공무원에겐 최대 10일의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부여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10일 이내의 '임신 검진 휴가'를 쓸 때 배우자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 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성 보호 시간은 임신 주수에 상관 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해 왔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직 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과 비교해 제기돼 왔던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임신기부터 남성이 산모와 태아 돌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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