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참극' 없도록 .. 검경 22일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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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22일부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경찰청을 방문, 윤희근 경찰청장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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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지시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22일부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대검에서 황병주 형사부장과 김도연 형사3과장이, 경찰청에서 김희중 형사국장과 여진용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경찰청을 방문, 윤희근 경찰청장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같은 참극을 막기 위해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별로 검경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검경은 지역 단위에서도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 간 스토킹 대응 협의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 장관은 20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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