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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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구속은 면했다.
10일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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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1시 넘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구 대표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부장판사는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후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비용으로 가장한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구 대표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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