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로 기피·이탈 막을까
공직 기피 현상과 이탈을 막을 수단으로 경남도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영(국민의힘·거제3) 경남도의원이 최근 '경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후생복지 사업이 추진돼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이미 도입된 맞춤형 사업 근거를 명시하고 새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3억 1000만 원을 편성해 복지점수 이외에 건강검진, 단체보험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보험과 종합검진은 매년 지원되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체보험비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규정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이나 이들 배우자·자녀·부모 장례 지원 규정과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은 개정안에 새로 마련되는 근거 규정이다. 도 공무원 장례 지원은 따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 직장상조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따로 지원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이나 다자녀가구 공무원 중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근거도 함께 추진된다.
윤 도의원은 "도 공무원 이탈은 공직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져 도민이 피해를 받는다"며 "급여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워 후생복지 차원에서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달 열릴 임시회에서 검토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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