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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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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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냈습니다.
이는 현행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존 전화나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방식인 이른바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거나 범인이 피해자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송금 및 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사기가 늘어 이같은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29291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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