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고 채무자 폭행…50대 부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22년 8월 청주에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7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22년 8월 청주에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7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돈을 안 주고 도망가려 해 피해자를 잡은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자체의 위험성에 비해 재산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군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은 물이 코와 입에서 흘러내려” …전자담배 뻐끔대던 30대 女에게 무슨 일이
- [속보]‘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양복 재킷 뒤집어쓰고 영장 심사 출석
- 800m 미행 후 ‘입틀막’…노원서 20대女 납치시도 30대 형제
- “곽튜브 모자이크 처리해라”… 광고·예능 줄줄이 역풍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파문 커지자 야권도 찬반 균열
- “아이 등하교 때 ‘과즙세연’룩 괜찮나” 논쟁 불 붙었다
- 곽튜브, 광고·방송에서 퇴출되나? “모자이크 처리하라” 비난 거세
- 홍대 앞 여성 비명에 20대 남성들 달려왔다…붙잡힌 몰카범
- “현수막 줄에 목 잘리는 느낌”…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 책임은?
- [속보] 200㎜ 폭우에 부산서 대형 땅꺼짐…차량 2대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