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까지 튀긴 강남 햄버거집..식약처 "위생 미흡" 행정 지도

구단비 기자 2022. 9.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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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 벌레 이물질 이슈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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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 벌레 이물질 이슈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매장을 점검한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의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자재 관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직영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프랜차이즈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다만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조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인계해줘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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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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