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로 지불해도 처벌 가능? "조사 너무 잦으면 선거법 위반"

정상빈 2024. 10.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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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직접 취재한 정상빈 기자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방금 얘기를 요약해보자면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도 돈을 준 기록이 없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사람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주면,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먼저 기부에 대한 조항을 보면

"제3자가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라고 돼 있습니다.

꼭 현금이 아니라 여론조사도 기부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과거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1년 동안 렌터카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식 자금은 주지 않았더라도 사적으로 지불을 했다면 정치자금을 받은 건 아니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기자 ▶

이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따져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비를 지출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혹은 너무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너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주 조사를 진행했다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직전 9일 동안 매일 회당 3천 명에서 5천 명을 '면밀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자주'라는 것이 어느 횟수를 말하는지는 법에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명 씨의 여론조사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자주라는 해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까지 조금 더 방향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수사나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 기자 ▶

일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수사기관이 명태균 씨의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검찰이 한 발 앞서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창원지검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자택, 미래한국연구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수처도 '채 상병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검찰, 공수처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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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허유빈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330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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