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에 “내 마누라로 딱” 성추행한 60대…CCTV에 다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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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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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남성은 범행경찰이 CC(TV) 폐쇄회로 영상을 제시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조립식 정자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초등학생 여아 B 양의 손과 어깨 등을 수차례 만지며 “내 마누라로 딱이다”라는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채널A가 확보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정자에 앉아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B 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에도 손을 댔다. B 양이 자리를 피하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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