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1대에 여중생 2명, 횡단보도서 차와 ‘쾅’… 운전자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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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들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대로 차를 몰았고 B(14)양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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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들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대로 차를 몰았고 B(14)양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킥보드에는 C(15)양도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C양은 각각 4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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