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만원 내놓더라도…경찰대 조기퇴직자 최근 5년 새 121명

이지혜 기자 2024. 9. 11.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고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경찰대학 졸업생이 최근 5년간 1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1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의무복부 기간 6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경찰대학 졸업생이 12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를 미이행한 경찰대학 졸업생에게 부과된 상환 금액이 38억4541만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안 채우고 로스쿨행
지난 3월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고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고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경찰대학 졸업생이 최근 5년간 1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상환한 학비 등 경비 규모가 38억원에 이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1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의무복부 기간 6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경찰대학 졸업생이 121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파면된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자발적 사직이었다. 단 1개월도 경찰에서 근무하지 않고 면직을 신청한 경우도 4명이나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명→2021년 19명→2022년 24명→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24명이 퇴직했다.

경찰대학 학생은 학비·기숙사비·수당·급식비·피복비·교재비·용품비 등을 국고로 지원받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이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를 미이행한 경찰대학 졸업생에게 부과된 상환 금액이 38억4541만원이었다. 2024년 경찰대학 졸업생 기준으로 1인당 상환 경비는 7818만5440원이다.

이렇게 경찰을 떠난 경찰대학 졸업생 중 상당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택하고 있다. 전국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학 출신 신입생은 2020년 59명→2021년 66명→2022년 77명→2023년 87명→2024년 9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해에 로스쿨로 이탈하는 경찰대학 출신 경찰의 수가 경찰대 한해 졸업생 수(90여명)에 맞먹을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 간부 육성에 투입되므로 경찰대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