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 '결격 사유'인데도 진료해왔다

최용락 기자 2024. 9. 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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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현병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이 집중되며, 그 여파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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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면허 취소 사례 없어 …서미화 "면허 취소 절차 마련해야"

치매, 조현병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에 걸린 의사 18명이 1만7669건, 조현병에 걸린 의사 22명이 3만2009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마약류에 중독됐던 의사 A씨도 치료보호 기간인 올해 1월 22일에서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의료법상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의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의 면허를 한 건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결격자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이 집중되며, 그 여파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시내 한 병원(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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