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KAIST 무기계약직은 애키우기 정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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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무기계약직은 육아 휴직시 대체 인력을 자신이 구해야 하고, 급여와 퇴직 충당금을 기관이 아닌 연구책임자(교수)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영 의원은 "KAIST 연구원이나 연구행정직은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을 스스로 해야 하고, 대체자 급여와 자신의 퇴직충당금을 모두 연구책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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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KAIST 무기계약직은 육아 휴직시 대체 인력을 자신이 구해야 하고, 급여와 퇴직 충당금을 기관이 아닌 연구책임자(교수)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함께 지난 달 말 KAIST) 무기계약직 및 위촉직 노동자 100명(여성 90명/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연구행정직(무기계약직)이 95명, 학연지원직 4명과 위촉계약직 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39명이었다.
응답자들은 주위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꺼리는 이유(중복응답)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급여 문제(휴직자에게 전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건수는 총 72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어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연구책임자에게 전가)이 다음 순(64건, 27%)이었다.
김우영 의원은 "KAIST 연구원이나 연구행정직은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을 스스로 해야 하고, 대체자 급여와 자신의 퇴직충당금을 모두 연구책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시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당해연도 연구책임자 사업비 계정으로 처리가 34건 34%를 차지했다.이어 ▲학교, 인사팀 계정으로 처리가 13건, 13%로 뒤를 이었다.
김우영 의원실 측은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 사용자는 KAIST임에도 기관 예산으로 퇴직충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13%에 그쳤다"며 "대부분 연구책임자에게 퇴직충당금을 전가하고 있고, 심지어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충당금이 미납인 경우도 4건"이라고 말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으로 본인이나 주변인이 받은 불리한 처우' 항목의 질문에서는 ▲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률 미적용(58건, 29%) ▲복직 시 임금 동결 또는 하락(41건, 20.5%) 순이었다.
'육아휴직제의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퇴직충당금 사용자(학교) 부담(46%)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인건비 사용자 부담(36%) 등을 꼽았다.
김우영 의원은 "KAIST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을 상향 조정해 개별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고쳐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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