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직항 26년만에 주7회로 증편…中 계림 노선 재개

신채연 기자 2024. 11. 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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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체코를 비롯한 15개 국제노선의 운수권(운항 권리)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체코·우즈베키스탄·중국 노선은 여러 항공사가 신청한 데 따라 심의를 거쳐 배분했습니다.

국내 공항에서 체코를 잇는 노선의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가 새로 배분됐습니다.

이 노선의 운수권은 1998년 이래 주 4회로 유지돼 왔다가 지난 7월 양국 항공회담에서 주 7회로 늘었습니다. 이 중 4회는 대한항공이 계속 운항하고, 나머지 3회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편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천∼타슈켄트) 하늘길은 LCC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 각각 주 1회가 배분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올해 상반기 각 주 3회씩 이 노선의 운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주 4회 항공편을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취항 목표 시점은 내년 중입니다.

지난해 말 단항 됐던 인천발 중국 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됩니다.

제주항공(주 4회), 진에어(주 3회)가 조만간 운항을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이 노선 재개를 통해 국민의 여행 편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잇는 환승객 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럽 그리스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노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맡게 됐습니다.

또 지난 7월 증대된 필리핀 마닐라 노선 운수권도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에 분배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 여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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