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언제 어떻게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지역화폐로 수령
연매출 30억 초과 매장선 못써
사용 가능 지역 주소지로 제한
8월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이달 27일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거주지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0일 국회에서 의결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금액은 소득계층별·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더 받는다. 그밖의 소득 하위 70%는 거주지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25만원을 받는다.
신청·지급 기간은 1·2차로 나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5월8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신청한다. 2차 기간은 5월18일∼7월3일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이들과 나머지 소득 하위 70%가 신청하면 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관할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 카드, 선불카드,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한다. 신용·체크 카드 신청자는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발급받는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로 제한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신용·체크 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런 매출액 요건 탓에 대다수 주유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전체 주유소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장은 30%에 불과하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에 한해 매출액 요건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선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름다운가게가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처에 포함됐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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