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 감사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 확인돼"

조용은 2024. 9.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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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12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를 청구해 진행됐으며, 1년 8개월 만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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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12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를 청구해 진행됐으며, 1년 8개월 만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나,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공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집무실 이전 공사에 대해 "사후원가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3억 2천만 원을 과다 계상(계산한 숫자를 기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관저 보수공사에 대해선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방탄유리 시공업자와 공모해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호처 간부에 대해선 수의계약 업체에 지인의 땅을 고가에 사도록 강매한 점 등 별도 혐의점도 확인돼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 감사원 앞 규탄 기자회견 / 사진=뉴시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12일)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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