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연합뉴스에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는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4일로,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 "북한군 1만여명 러시아에…상당수 전선 이동"
- 결국 파행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국힘 의원들,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
-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 내달 16일로 연기
-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 “국민 분노 탄핵 9부 능선 달해…尹 결단해야”
- 김동연 지사, “내년 경기도 본예산 38조…7.2% 늘려 확장 재정”
- 젠슨황의 '원더풀 코리아’ [한양경제]
-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 입건…화재 원인 수사 속도
-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 내팽개친 습관적 본회의 보이콧…국민의힘 규탄"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례회 전면 파행…행감·예산안 심사도 거부"
- "한국이 부채춤 훔쳐"…중국 억지 주장에 서경덕 "강력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