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자 스토킹한 50대 남성 체포.. 접근금지 명령에도 또 스토킹

김민소 기자 2022. 9.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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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스토킹하고 돌을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2호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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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서울 강북구 PC방에서 10대 남성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돌 던져
피의자는 이전에도 피해자 스토킹해 잠정조치 받은 상태
경찰 로고./ 뉴스1

미성년자를 스토킹하고 돌을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2호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10대 남성 B군을 스토킹하고, 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PC방 안에서 B군을 따라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B군을 스토킹했다. B군이 A씨에게서 달아나려 하자 A씨는 B군에게 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B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와 B군을 즉시 분리 조치한 후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돌과 A씨가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사건 당일부터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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