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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부동산 고르는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회수 2023. 5. 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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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할 때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하나씩 체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물건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면적이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과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나왔다면 구축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주택은 베란다 같은 서비스 공간이 신축 다세대주택에 비해 더 넓고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필수 체크리스와 더불어 자신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더해 물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1) 가장 먼저 아파트의 브랜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해당 아파트의 구조나 편의성보다는 브랜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 교통의 편의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어야 거주하기도 편하고 세를 줘도 잘 나갑니다. 대단지의 경우엔 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걸리는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걸어서 측정해야 합니다.

3) 주변의 편의시설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가까운 곳에 대형병원, 공원, 대형할인점 등이 있어서 생활하기 안전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브랜드명은 무엇인가?
✔️ 지하철, 버스정류장 10분 이내 있는가?
✔️ 대형병원이 있는가?
✔️ 공원, 체육시설이 있는가?
✔️ 대형 할인매장이 있는가?
✔️ 혐오시설(교토서, 소각장 등)이 있는가?
✔️ 초, 중, 고교, 대형 학원이 있는가?
✔️ 단지가 500세대 이상인가?
✔️ 개발 호재가 있는가?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 도시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짓기도 합니다.

1) 따라서 교통이 편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를 직접 걸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형병원, 약국, 대형할인점, 공원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다세대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3) 건축한 지 10년 이내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는 게 좋습니다.

4) 다세대주택은 주변 도로나 건물과의 마찰을 피해 짓다 보니 층마다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호수의 내부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호수의 내부를 볼 수 없다면 해당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에 ‘내부 구조도’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지하철, 버스정류장 10분 이내 있는가?
✔️ 대형병원이 있는가?
✔️ 공원, 체육시설이 있는가?
✔️ 대형 할인매장이 있는가?
✔️ 혐오시설(교토서, 소각장 등)이 있는가?
✔️ 초, 중, 고교, 대형 학원이 있는가?
✔️ 많이 낡았는가?
✔️ 주차하기가 편리한가?
오피스텔

1) 오피스텔을 주로 직장인 선호하기에 교통이 편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가능하면 지하철 출입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선택하세요. 반대 방향에 있는 오피스텔은 돌아가야 해서 동선이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3)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거라면, 오피스텔 모든 호수 중에서 사무용으로 임대한 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용 비율이 낮고 주거용 비율이 높아야 조용하고 깔끔해 임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체크리스트
✔️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이내 있는가?
✔️ 지하철 출입구 방향에 있는가?
✔️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가?
✔️ 전망은 좋은가?
✔️ 혐오시설(교토서, 소각장 등)이 있는가?
도시형 생활주택

1)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걸어서 5~10분 정도로 가까워야 합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더욱더 주변에 주차시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3)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비해 건축규제가 완화된 탓에 저렴한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층간 소음이나 외부 소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 건물과의 거리 규정도 비교적 완화되어 일부의 경우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지하철, 버스정류장 10분 이내 있는가?
✔️ 지하철 출입구 방향에 있는가?
✔️ 주변에 사무실이나 대학교가 많은가?
✔️ 주변에 주차시설이 있는가?
✔️ 혐오시설(교토서, 소각장 등)이 있는가?
✔️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단독주택

1) 거주용이라면 단독주택의 준공 연도와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낡았거나 구조가 불편하다면 수리해야 하고 수리하기가 어려우면 낙찰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위법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건축물 때문에 매년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상가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사업용으로 낙찰받고자 한다면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4m 이상 도로에 두 면이 접하는지, 매수 수요나 임대 수요가 충분한지, 수익률은 높은지, 토지 모양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 가까운지, 대지면적이 최소한 200㎡(약 60평)를 넘는지, 눈에 띄는 길모퉁이 자리인지, 일조량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10분 이내 있는가?
✔️ 구조는 편리한가?
✔️ 위법(불법)건축물은 없는가?
✔️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 4m 이상 도로에 주택의 두 면이 접해 있는가?
✔️ 임대수요는 충분한가?
✔️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 더욱 자세한 체크리스트는 <부동산 경매공매 상식사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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