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복귀 불발···법원, 가처분신청 각하

이선명 기자 2024. 10.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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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권도현·이선명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당시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으나 당시 법운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주총에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하이브는 이사회를 재편했고 지난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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