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보다 낮은 주택청약저축 이자… 청약통장 해지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도 늘고 분양시장 분위기도 가라앉다 보니 청약통장 유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올해 청약통장 금리도 6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됐지만, 그 인상폭이 미비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보이는 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KB부동산에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하락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청약 시장의 차가운 분위기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2022년 10월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2,682만명입니다. 이는 전월대비 0.5% 감소한 것인데요. 청약통장은 상품 출시가 됐던 2009년 이후 올해 7월부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7월부터 점차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올해 초부터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 하락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분양도 쌓이다 보니 청약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섭니다. 청약시장 자체에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또한 상승한 기준금리가 적용된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이 나오면서, 청약통장보다는 시중은행 상품 가입을 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청약통장 금리가 상승하긴 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청약저축 금리는 기존 연 1.8%에서 2.1%,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연 1.0%에서 1.3%로 올랐는데요.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사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고시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고요.

청약통장 금리가 올랐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한순간의 결정이 미래의 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무엇일까요?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청약통장 유지 필수!

특히 전문가들은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무조건 유지하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약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청약 가점이 쌓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유지를 하는 게 이득일뿐더러 애초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해 마련된 목적이 다른 상품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입니다. 작년 12월 대비 2.3배 수준인데요. 그래서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선호도 높은 단지의 경쟁률은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 11월 14일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5.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A로 2가구 모집에 144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72대 1을 경신했고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도 미래 가치가 있거나, 선호도 높은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분양 예정인 단지 중에는 화제의 단지도 많은데요.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등의 단지가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청약통장을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청약통장, 내집마련 외에도 도움 요소 톡톡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을 지녔지만, 그 외에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청약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약관 대출과 비슷한데요.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가입 기간과 납입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유지되는데요. 그럼 청약 접수를 할 때, 대출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 접수를 할 때, 대출 받은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청약통장은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통해 증여를 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등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장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배우자·손자녀 등에게 원할 때 물려주거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이라면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가 원칙인 만큼 물려받는 사람은 이전에 소유한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고요. 

세대주 분리만 해당된다고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할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일 세대 내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이고, 자녀가 세대주여야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증여, 상속을 위한 명의 변경은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현행법상 직계존비속은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되니 해당 사항도 체크해주세요.

이처럼 청약통장은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약통장 해지 대신 유지를 선택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