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해야

김민호 2025. 4.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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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면 준공 후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구청은 착공일과 준공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 기간(2년) 등을 포함한 매입자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자기 거주 목적일 때 매매를 허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매입자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고 확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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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허제 상세 업무 기준 마련
서울 대표적 정비사업장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17일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조합은 내달 21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3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1 서울 대표적 정비사업장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17일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조합은 내달 21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3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1

앞으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면 준공 후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상세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지역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대상과 시기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한남3구역 등 서울의 대표적 주택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토지)을 취득한 매입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간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급 완납, 등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컨대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취득(등기)하고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만 매입자가 주택 취득과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관청은 필요한 범위에서 취득과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매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입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또 구청마다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리 기간도 통일했다.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가 가능한데, 구청은 기존 주택의 처리 기한에 대해 통상 계약 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당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매매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청은 착공일과 준공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 기간(2년) 등을 포함한 매입자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자기 거주 목적일 때 매매를 허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매입자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고 확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주 후 주택이 철거돼 실거주 기간이 끊겼다면 정비사업 완료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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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513480000245)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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