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선거법 위반 檢 무혐의 처분에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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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0일 검찰의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6·1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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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0일 검찰의 허위사실공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저를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이 이날 무혐의로 처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6·1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송 전 대표의 게시글을 허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사필귀정이다"라며 "그래도 함께 걱정하고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내일(12월1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그랑제콜(파리경영대학원·ESCP)의 방문연구교수로 약 7개월 동안 머물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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