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이 밀쳐!"…'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 상고장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 가해 부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김모(38)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에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3일 김씨와 검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 가해 부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3일 김씨와 검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남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아내 양모(36) 씨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100만 원씩 공탁하기는 했지만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보석 상태였던 김씨는 판결 직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2023년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다 제쳤다"…전국서 집값 가장 많이 뛴 동네
- "기갑차에 여사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 55경비단 출신의 호소
- 전한길 "친구는 쓰레기라 하고 아내는 이혼하자 해" 호소
- 25도 낮에 트럭 위 널브러진 고기…또 백종원 논란
- 숨진 언니 차 팔고 1350만원 챙긴 동생의 최후 [그해 오늘]
- 이틀 만에 33조 돈보따리…트럼프 맞설 中 '국가팀' 떴다
- 가수 김정민 아들, 日 U-17 축구 대표... 4강서 한국 만날까
- 신혼 아내 살해 후 "왜 죽었지" 전화, 빈소까지 지킨 남편
- 위기의 韓영화 어쩌나…칸 영화제 경쟁·비경쟁 전부 불발
- '타격 슬럼프, 뛰는 야구로 탈출' 한화, 한 이닝 5도루新...2연승 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