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외박·외출 ‘2시간 내 복귀가능 지역’ 제한 규정…헌재 “합헌”

장교의 외출·외박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육군 병영생활 예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용돼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로 보직됐는데, 해당 조항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전역했지만, 헌재는 제35보병사단은 물론 다른 부대에도 여전히 비슷한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된 오늘날 그 밖의 지역으로의 외출·외박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어 “육군 제35보병사단은 작전부대에 해당한다”며 “육군 작전부대들은 국토에 대한 광범위한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육군의 작전부대 소속 장교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할 임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작전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그와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평시에도 소속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및 여러 강대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 국가안보라는 공익은 국민 전체의 안전과 연관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비상사태 등 필요한 경우 장교들을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외출·외박 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예규 조항으로 인해 받게 되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또 해당 예규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위법령인 군인복무기본법 47조 2항은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예규 조항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현재 우리나라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다수 발생해오고 있으며, 전쟁이 임박하지 않은 평시라 하더라도 국지도발에 대한 대처와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 임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군인복무기본법 47조 2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서 평시가 제외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평시에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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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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