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자폐’ 아동 뺨 때리고 물 뿌린 특수학급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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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자폐를 앓는 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특수학급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경기 가평군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9시 10분쯤 중증자폐를 앓는 B(14)군이 수업을 거부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뺨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밥그릇과 텀블러에 물을 담아 B군의 얼굴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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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자폐를 앓는 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특수학급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경기 가평군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9시 10분쯤 중증자폐를 앓는 B(14)군이 수업을 거부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뺨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밥그릇과 텀블러에 물을 담아 B군의 얼굴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다음 날 가평군 한 대학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차 안에서 B군이 가기 싫다며 차량의 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무릎과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B군이 “엄마에게 가겠다”고 말하며 또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A씨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B군의 머리를 3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이를 신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기간 특수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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