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차량 등록쿼터제 도입하자".. 가능할까
제주연구원 손상훈 연구위원 싱가포르 사례 바탕 파격 제안
택시 등 면허 거래 대안 제시 없어.. 실행까지 쉽지 않을 듯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총량제로 관리되고 있는 택시와 전세버스 렌터카 등에 차량등록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연구위원은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이라는 정책이슈브리프롤 통해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총량제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Vehicle Quota System)는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싱가로프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등록 가능한 차량대수를 산정하여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을 통해 취득한 차량등록 자격은 10년간 유지되며, 차량등록 자격을 갱신할 경우 입찰에 다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차량등록 자격 입찰에서 결정된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 연구위원은 싱가포르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신고제 아래에서 영구적으로 부여되었던 차량 등록 기간을 앞으로는 한정하고, 매년 일정 규모만큼 사업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또 택시와 전세버스의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 입찰 과정을 통해 기존 개인 간 거래를 투명성이 담보된 공적 거래로 변경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금액을 지자체 공공 재원으로 확보하며, 확보된 재원을 제주지역 교통 분야(대중교통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택시와 전세버스 등의 개인거래를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발, 등록자격이 종료되는 기존 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따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아 차량등록쿼터제 도입이 실제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손상훈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운영하고, 입찰을 통해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공공 투자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 방안을 제주지역에서 선도적이며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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