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도 ‘태양광’ 허용

지유리 기자 2025. 10. 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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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영농형태양광 규제를 풀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늘린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한 경우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 지속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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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규제개혁 추진
사업기간도 확대…‘농지법’ 손질
마을협동조합도 이익 공유토록
관련 ‘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
지자체별 패널 이격거리 통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영농형태양광 규제를 풀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의 규제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이 중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한 경우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도 최대 23년으로 연장한다. 현행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설치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8년에 그친다. 이같은 규제가 수익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을 손질해 입지·사업기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지역주민이 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도 동네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고 소수 업자들이 혜택을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서 “규제를 잘 조정해서 혜택을 (주민들이) 나누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를 통일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는데, 기준이 100m에서 1㎞까지 달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자로 등록하면 전력 판매 수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농형태양광으로 농업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보도하기도 하던데, 그런 엉터리 보도는 시정돼야 한다”면서 “태양광시설을 깐다고 농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 지속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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