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표절 면죄부?…국민대, 도이치 매입 비리 무혐의

이한주 기자 2024. 10.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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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대가 이사회 심의와 의결 없이 금융투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와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 등 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대가 이런 식으로 투자한 유가증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듬해 4월 업무상 배임,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이 "이사회에 계속 보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 의결에 준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입니다.

특히 표절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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