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검찰 "허위사실 인지 못해"

이유경 260@mbc.co.kr 2022. 11.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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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도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계운 당시 후보 측은 "해당 논문을 비교 대상군에서 제외하지 않고 표절률을 비교했다"며 도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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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송치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도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측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률이 88%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계운 당시 후보 측은 "해당 논문을 비교 대상군에서 제외하지 않고 표절률을 비교했다"며 도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58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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