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검찰 "허위사실 인지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도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계운 당시 후보 측은 "해당 논문을 비교 대상군에서 제외하지 않고 표절률을 비교했다"며 도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송치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도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측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률이 88%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계운 당시 후보 측은 "해당 논문을 비교 대상군에서 제외하지 않고 표절률을 비교했다"며 도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585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출근길 문답 부활할까‥대통령실 "넓게 의견 듣는 중"
- '한국인 2명 탑승' 선박 기니만서 해적에 억류‥하루 만에 풀려나
- 6개 언론단체,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언론자유 논의하자"
- 국민의힘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추진‥추모 공간은 상당한 시간 소요"
- 탄탄한 조직력으로 대등한 경기‥값진 '무승부'
- [World Now] "킴이 킴에게 패스"‥호주 배팅업체, 한국 대표팀 성 조롱 논란
-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검토‥시기는 말하기 어려워"
-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거짓말의 성' 무너지기 직전, 숨을 곳 없어"
- 이광재, 남욱 증언에 "김만배와 친분 없어‥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 수십억 고객 명의 대출 받은 뒤 빼돌린 전직 농협에 징역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