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부터 휴대폰 반납 거부까지…10년간 ‘軍항명죄’ 30명

권나연 2023. 10.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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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군대에서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30명으로 나타났다.

혐의는 훈련참가 거부부터 휴대전화 반납거부까지 다양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검찰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30명이다.

항명죄로 처벌받는 장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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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5명‧공군 3명‧해군 2명
계급은 일병이 9명으로 최다
군형법 제44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기동민 “요건 모호, 자의적 적용 가능성”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10년간 군대에서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30명으로 나타났다. 혐의는 훈련참가 거부부터 휴대전화 반납거부까지 다양했다. 계급별로는 일병이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검찰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30명이다. 이 가운데 육군은 25명이었으며, 공군과 해군이 각각 3명과 2명으로 집계됐다.

항명죄로 처벌받는 장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연도별로 ▲2014년 10명 ▲2015년 8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20년 2명 ▲2021‧2022년 각각 1명으로 확인됐다.  

계급별로는 일병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병 7명 ▲이병 4명 ▲병장 3명 ▲훈련병 1명 순이다. 처벌받은 장교는 ▲대위 2명 ▲하사 2명 ▲원사와 군무원(5급) 각각 1명 등이다.

처벌유형은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 징역 2년, 최소 4개월이었다. 이외에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에 따른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혐의 내용은 다양했다. 훈련참가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숙영지 편성과 배수로 땅파기 거부·위병근무 명령 거부와 미수행이 2건이다. 이외에 암구호(적과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해놓은 말) 숙지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반납, 총기 수여식 참석, 생활관 이동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항명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적용 논란’을 계기로 항명죄의 법적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정훈 전 단장은 올해 8월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채 상병은 7월19일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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