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나서… 이웃집 복도에 불 지른 60대 현행범 체포

김현주 2022. 11. 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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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이웃집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한 다세대 주택 3층 복도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112에 방화를 예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10분 만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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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3층 복도서 종이 등에 불 붙여 방화 시도한 혐의
 
경찰은 이웃집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한 다세대 주택 3층 복도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연기를 본 이웃 주민이 진화해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지만, 계단 벽면 1㎡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만9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112에 방화를 예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10분 만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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