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투약한 날 7명 수술 집도...빅5 병원 안과 전문의였다
병원 “징계 절차 진행 중”
SKY 등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당일 7명의 수술을 집도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상위 5개 대형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기소된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지난해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체내에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투약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약 9년의 의사 경력을 가진 서울 강남 소재 빅5 병원의 안과 임상강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강사’란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이른다. A씨는 SKY 마약동아리 주범 염모(31)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씨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 염씨의 계좌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대학생들과 달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매수한 마약을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는데,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의 소속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 소속 의사가 맞는다”며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A씨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자격 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지난 5년간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검찰의 조사로 마약 투약 혐의가 적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상장사 임원 B씨는 성관계를 대가로 20대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온 한 20대 여성이 염씨가 구속되자 B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았는데 그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km 구간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달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출국금지된 후 지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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